◎듣기평가시간 경적금지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8일에는 관공서및 기업체 출근시간이 오전10시로 늦춰지고 시험장 200m내에 차량출입이 전면통제된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수능시험일 교통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전국 시지역(제주 김제 남원 정읍 영천 문경 밀양시는 제외)과 교통량이 많은 경기 화성·김포·광주·안성읍, 전남 해남읍의 관공서및 기업체 출근시간이 시험당일 오전10시로 늦춰진다. 또한 전국 70개 시험지구 828개 시험장(중·고교) 200m주변에 차량출입이 전면통제되고 주차도 금지된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지하철 러시아워운행이 평소 오전7∼9시에서 오전6∼10시로 연장돼 지하철 및 전철운행이 53회 늘어난다. 시내버스도 평소보다 20∼30% 추가투입돼 운행간격이 10분에서 7∼8분대로 단축되며 개인택시 부제도 완전 해제된다.
이와 함께 오전8시40분부터 15분동안, 오후4시10분부터 20분동안 실시되는 언어 및 외국어영역의 듣기평가 시간에는 소음방지를 위해 시험장 주변에서 열차를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은 서행운행하며 경적사용이 금지된다. 또 항공기 이·착륙도 통제된다.
수능시험은 오전8시40분부터 오후5시30분까지 치러지며 수험생은 늦어도 오전8시10분까지는 입실해야 한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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