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자국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제적으로 일반화하지는 않았다. 다만 경쟁법 분야에서 미국이 적극적이며, 최근 유럽연합(EU)이 가세하고 있다.미국은 77년 「국제사업활동에 대한 반독점지침」을 제정, 미국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반(反)경쟁적인 국제사업활동이나 미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사업자의 활동 등에 대해 행위발생지나 당사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선 명시적인 규정은 물론 역외적용한 사례가 없다. 그러나 EU에서 가전제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삼성전자가 미국 AST사지분을 인수하면서 신고를 지체했다는 이유로 2월 EU집행위원회로 부터 벌금을 부과받는 등 국내기업이 외국 경쟁법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3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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