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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묶인 국민연금법개정案/변형섭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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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묶인 국민연금법개정案/변형섭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8.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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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때는 「보릿고개」를 겨우 넘긴 73년이었다. 일반근로자의 노령연금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한 「국민복지연금법」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그해 12월. 당시 정부는 보건사회부에 복지연금국, 국세청엔 연금징수국을 신설하고 법시행(74년 7월)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다.그러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많은 국민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노후연금이 무슨 소리냐』며 제동을 걸었다. 73년 말 때마침 중동전쟁이 발발하고 「오일쇼크」가 몰아치면서 국민연금은 끝내 「없었던 일」이 되고 만다. 현재의 연금제가 실시된 것은 88년. 법이 처음 만들어진지 무려 15년만의 일이었다. 전문가들은 『연금법이 예정대로 시행됐더라면 20여년이 흐른 지금쯤 노령연금의 수혜자들이 두터운 유효 수요층을 형성, 경제와 사회안전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오일쇼크 대신 IMF 경제한파에 시달리는 요즘, 국민연금은 또 한번 시험대에 올라 있다. 도시지역 자영업자 890만명에게까지 연금을 확대, 「전국민연금」을 실현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된 지 7개월째 발이 묶여 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달부터 시행됐어야 하는데, 이번에도 경제논리가 발목을 잡고있다. 일부에선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무기연기해야 한다』며 시기상조론을 들먹이고 한나라당은 확대시기를 아예 2000년 이후로 못박은 별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경제사정을 이유로 「복지」를 유보하는 악순환이 이번에도 되풀이 될 것인가. 대공황기인 1935년 사회보장의 기틀을 마련한 미국의 예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과거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 지는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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