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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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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규제개혁

입력
1998.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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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규정 실적포함 최근 한달새 건수 채우기 급급정부의 규제개혁작업이 졸속으로 흐르고 있다. 정부 각 부처는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나 기업의 준조세 정비 등 「덩어리」는 놔둔채 이미 사문화한 규정이나 무역자유화 조치 등을 규제개혁 실적에 포함시키는 등 건수채우기에 급급하다. 이로 인해 「국민의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는 여전히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8일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따르면 25개 부처·청의 규제철폐율이 50%이상을 기록, 정부규제 1만1,125건중 5,326건(47.9%)이 폐지되거나 곧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폐지되는 규제중 상당수가 최근 한달새 졸속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번에 규제폐지대상에 포함된 수입선다변화 제도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정책협의때 폐지하기로 합의한 사안이고, 석유정제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제한 폐지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조기개방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종합금융회사의 금리·수수료 등의 최고한도 설정을 폐지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96년 금리자유화조치이후 사문화한 조항이다.

반면 규제의 온상으로 여겨지는 건축 소방 위생 보건 등의 분야, 또는 각 부처의 이해가 얽힌 핵심규제는 내년이후로 미뤄졌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를 엄격히 심사한 뒤 우선순위를 정해 폐지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각 부처에 맡긴 때문이다. 실제로 상당수 부처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연말까지 규제의 50%이상을 폐지하라』고 지시하자마자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던 규제정비계획을 되돌려 받아 이번에 목표를 채우는데 성공했다.

재경부와 산업자원부의 경우 지난달의 규제폐지율은 24.0%와 21.2%였으나 이번에 자유화조치 등에 따른 법개정 사안을 규제에 포함시키면서 폐지·개선율이 77.0%와 77.8%로 배이상 높아졌다. 국방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정보통신부를 제외하고는 지난달까지 규제폐지율이 20%대이하였다. 각 부처는 경제 효율성을 높인다는 규제개혁의 근본취지는 외면한채 외형상의 목표(50%이상)를 맞추는데만 열중한 것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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