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신 행위를 하지않기로 맹세한다」 같은 지역 단란주점 업주들이 투서나 신고 등을 하지않기로 맹세하는 결의문까지 작성,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불법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서울지검 소년부(이병기·李炳基 부장검사)는 8일 가출한 10대 소녀 등을 접대부로 고용해 불법영업을 해온 서울 을지로1가 S단란주점 업주 서인석(33)씨와 지배인 이준학(25)씨를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결과 서씨는 이 일대 단란주점 업주 25명과 함께 「경쟁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투서하는 등의 영업배신 행위를 하지않기로 맹세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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