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7일 교원노조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를 추인하고 노동관계특례법을 내주에 입법예고한 뒤 이달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과 이해찬(李海瓚) 교육 이기호(李起浩) 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노조 결성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당정은 교원들의 정년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13일 교육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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