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연구회로 재편… 부처소속 탈피 총리에 감독권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지금까지 각 정부부처 소속으로 돼있던 59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5개 연구회로 통·폐합, 총리가 이를 감독하게 된다. 정부는 7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육성법」을 심의, 의결했다.
새로 설립되는 5개 연구회는 경제사회·인문사회·기초기술·산업기술·공공기술연구회 등으로, 총리 감독하에 각 해당분야별로 연구기관들을 관장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 기관이 1만8,000여명의 직원에 2조3,000억여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통폐합키로 하고, 다만 연구과제 선정과 예산편성 과정에 관계 정부기관들이 완전히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장관들은 총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법」을 의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책임자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 또는 접수된 모든 기록물을 대통령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직접 수집해 보전하거나 차기 대통령에게 인계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시체해부 및 보존법」을 개정, 지금까지 시체해부 장소를 해부실 또는 부검실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체해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목적에 따라 적합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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