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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면허 불이익 없게 법개정”/김세옥 경찰청장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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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면허 불이익 없게 법개정”/김세옥 경찰청장 긴급지시

입력
1998.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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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세옥(金世鈺) 경찰청장은 7일 소아마비 1급장애인 최민(崔民·39·서울 종로구)씨의 「면허 항변(본보 7일자 15면)」과 관련,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기준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을 서둘러 개정, 장애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경찰청은 이에 따라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의뢰, 외국의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사례와 법령, 제도를 검토한 뒤 이르면 연내에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현행 적성검사를 정비,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 등을 가려내는 실질적인 적성검사로 전환토록 하고 외국면허증 소지자의 국내면허 전환시 신체검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과 협조, 의료기관의 정신병력자 및 알코올·마약 중독자의 진료사실 통보를 의무화하고 수시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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