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효율위해 재경부가 넘겨야”… 재경부선 반발/李 금감위원장 “조흥·충북·강원銀 합병 바람직”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그동안 재정경제부가 행사해온 금융관련법령 제·개정 입안권을 넘겨받겠다는 입장을 공식 선언했다.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금감위가 금융기관의 설립인가및 인·허가 취소권등 일부 감독권을 제외하고는 금융감독정책에 관한 모든 권한을 관장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입안권은 재경부가 갖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이어 『금융감독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무위)의원들이 금융관련법령의 제·개정 입안권을 금감위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조직법 시행령상 재경부 금융정책국이 「금융정책을 관장한다」고 돼 있는 것은 금융관련법령 제·개정 입안권을 갖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각 부처들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 기능·업무등을 조정할 예정이어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날 지 주목된다.
또 이위원장은 조흥 충북 강원은행의 증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3자 합병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위원장은 『이들 3개 은행은 독자적으로는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이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3자 합병에 대한 충북 강원은행의 반대의사 표시에도 불구, 3개 은행간 합병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위원장은 『충북은행은 주주들이 증자의사를 적극 표시한 바 있으나 현재 증자할 뜻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강원은행의 경우는 현대종금과의 합병이 이뤄지더라도 적정 수준의 자본금 확보가 불가능해 2차 증자가 불가피하나, 은행 1인당 소유한도에 걸려 현대그룹의 추가증자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위원장은 『조흥은행이 3자 합병을 적극 추진중이고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른 시일내에 성과가 가시화하지 않을 경우 합병권고 등 후속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홍희곤·유승호 기자>홍희곤·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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