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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 前 대전시장 3년 구형/의대인가 싸고 수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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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 前 대전시장 3년 구형/의대인가 싸고 수뢰 혐의

입력
1998.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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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판부 권정훈(權政勳) 검사는 대전 을지의대 설립인가와 관련, 3,0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8월 구속기소된 전 대전시장 염홍철(廉弘喆·한나라당 대전 서구을 지구당위원장)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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