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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장 선정 꼬인다/은행법 개정보류로‘최대주주’정부 참여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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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장 선정 꼬인다/은행법 개정보류로‘최대주주’정부 참여못해

입력
1998.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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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보류로 상업 한일은행(한빛은행)의 초대 합병은행장 내정문제가 꼬이고 있다. 정부는 현행법령상 은행장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분율이 95%가 넘는 사실상 합병은행의 「유일한 주인」임에도 불구, 규정개정 없이는 공식적 영향력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6일 금융당국과 합병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장 선출방식개편을 위한 은행법 개정이 내년이후로 보류됨에 따라 초대 한빛은행장은 종전처럼 비상임이사(대주주대표 또는 대리인 및 공익성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행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문제는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합병은행의 완전한 대주주이지만 현행법으로는 비상임이사(행장후보추천위원)가 될 수 없고 대리인조차 내세울 수도 없다. 합추위 관계자는 『정부를 제외한다면 아무리 대주주라도 지분율이 0.3%를 넘기 어렵다』며 『관치금융 가능성을 사전차단하기 위해서라지만 95%를 넘는 대주주를 빼놓고 1%도 안되는 주주들이 모여 행장을 뽑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합추위는 정부가 행장선임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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