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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학교운영위원 이사회서 일부 추천/초중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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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학교운영위원 이사회서 일부 추천/초중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1998.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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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는 교감 안둬도 돼내년부터 설치가 의무화하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일부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게 된다. 또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6일 교육재정 및 인력운영의 효율화와 단위학교 교육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립 초·중·고교에도 학운위 구성·운영을 의무화하되,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존중해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추가해 운영하도록 했다. 학운위 기능중 이사회의 주요 기능과 중복되는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학교 예산안 및 결산, 초빙교원 추천에 관한 사항은 법인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심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초·중·고교에 교감을 두도록 돼 있는 것을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교감을 두지 않도록 했으며, 교감을 두지 않는 학교의 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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