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는 군인·군무원 사망자나 국가에 공이 있는 유공자의 유골 또는 시체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는 곳이다. 그러나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법과 운영상의 문제는 국민운동 차원으로 떠오른 우리의 장묘문화를 개선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누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업적을 남긴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공훈을 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한 헌신도가 반드시 계급과 비례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공적내용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지 계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립묘지령을 보면 아직도 우리는 왕조시대나 귀족정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착각이 든다. 세계 어느 나라든 국립묘지는 평장(平葬)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립묘지령에도 국가원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장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장군들은 봉분(封墳)을 하고 있으며 대령급 이하는 평장을 하고 있다. 묘의 면적도 국가원수는 264㎡, 애국지사·국가유공자·장군은 26.4㎡, 대령급이하는 3.3㎡이다. 외국은 묘의 면적에 차이를 두는 일이 거의 없다. 국립묘지법에는 또 장군은 시체를 묘지에 안장할 수 있으나 대령급이하는 반드시 화장하도록 되어있어 이 또한 신분의 차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립묘지령은 계급에 따른 묘지면적의 차이, 매장과 화장을 구분함으로써 스스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들어 사회지도층에서 장묘문화를 개선하기위해 앞장서고 유교계에서도 화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재향군인회에서도 참전용사 묘역을 계급차별없이 납골묘지로 신축하겠다고 하는데 이같은 움직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립묘지령도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형사정책학>형사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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