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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관광세칙 벌금… 벌금…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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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관광세칙 벌금… 벌금… 벌금

입력
1998.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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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돈’ 소지하면 92弗/오수 바다 버려도 460弗2일 북한이 현대그룹에 통보한 금강산 관광 세칙에는 관광객의 금지물품휴대에 대해 북한돈 200원(12만원)의 벌금을, 오수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에 대해 최고 1,000원(60만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과도한 벌금조항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6일 밝혀졌다.

이 세칙에 따르면 산불을 낸 관광객에게는 ㎡당 벌금 1만원(600만원)이, 독성물의 바다 투기자에게는 6,000원(3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북한은 또 관광객 휴대금지 품목으로 ▲무기 총탄 ▲10배율이상의 쌍안경 및 망원경, 160㎜ 고정렌즈부착 사진기 및 녹화촬영기 ▲무선기 및 그 부속품 ▲마약 및 유독성 화학물질 ▲성분과 용도를 알수없는 약품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물건 ▲정치 경제 문화발전과 사회질서 유지에 좋지못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쇄물 ▲남한 돈 ▲군용견 ▲환경오염물 등을 예시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자주권과 재산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제도 및 정책을 시비하는 행위 ▲북한의 사회질서와 공중도덕 주민들의 생활풍습을 문란시키는 행위 등을 관광객들의 금지행위로 적시, 실제 적용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이영섭 기자>

□북한측 관광세칙에 담긴 관광객 제재 및 벌금 내역

관광객 및 화물검역 지장초래

40원(18달러,2만4,000원)

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

50원(23달러,3만원)

노상방뇨

40원(18달러,2만4,000원)

자연풍경 역사유물유적 등 훼손

200만원(92달러,12만원)원상복구비용 별도

오수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

최고1,000원(460달러,60만원)

기름으로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

㎡당 1,000원(460달러,60만원)

독성물질 바다에 투기하는 행위

건당 6,000원(2,764달러,360만원)

고무 등 가연성물질 연소행위

200(92달러,12만원)∼2,000원(921달러,120만원)

산불방화

㎡당 1만원(4,608달러,600만원)

승인없는 관광여객선 위치변동 등

2,000원(921달러,120만원)

관광객의 금지물품 휴대 등

200원(92달러,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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