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투표에서 최다득표로 총장 후보에 선출된 이기준(李基俊·60·응용화학부) 교수의 장남(31)이 병무당국의 허가 없이 출국,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병무청 관계자는 6일 『이교수의 장남은 한국과 미국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로, 병역법상 입국했다가 출국할 때는 국외여행허가를 필히 받아야 하는데도 89년 7월 출국시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그러나 이씨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 3일 귀국한 만큼 형사고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한편 교육부는 7일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위원장 조선제·趙宣濟 교육부 차관)를 열어 서울대 총장 후보를 최종 확정한 뒤 10일 국무회의에 임명제청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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