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大 총장 후보 장남 병역법 위반 드러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大 총장 후보 장남 병역법 위반 드러나

입력
1998.11.07 00:00
0 0

서울대 교수투표에서 최다득표로 총장 후보에 선출된 이기준(李基俊·60·응용화학부) 교수의 장남(31)이 병무당국의 허가 없이 출국,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병무청 관계자는 6일 『이교수의 장남은 한국과 미국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로, 병역법상 입국했다가 출국할 때는 국외여행허가를 필히 받아야 하는데도 89년 7월 출국시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그러나 이씨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 3일 귀국한 만큼 형사고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한편 교육부는 7일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위원장 조선제·趙宣濟 교육부 차관)를 열어 서울대 총장 후보를 최종 확정한 뒤 10일 국무회의에 임명제청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