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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초등교 이사장 5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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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초등교 이사장 5억 횡령

입력
1998.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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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 부장검사)는 5일 비품구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억여원의 학교공금을 가로챈 금성초등학교 재단이사장 김영희(여·52)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김씨는 96년 3월 서울 면목동 학교부지를 신내동으로 이전하면서 서씨에게서 책상과 의자 등 학교비품 2억여원 상당을 구입한 뒤 사례비 5,000만원을 주고 7억여원 상당을 구입한 것 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5억1,000만원의 재단공금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학교부지를 서울시교육청에 매각하고 비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교육청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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