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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호소’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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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호소’로 지정

입력
1998.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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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사대상… 수질은 규제 약한 ‘하천’에 준해 관리환경부는 5일 학자들 사이에 하천과 호소(湖沼) 주장이 엇갈려 온 팔당호를 호소로 지정하고 약한 수질기준을 적용받는 하천에 준해 관리키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발효된 호소수질관리법에 따라 팔당호를 비롯한 대청호 화진포호 낙동강하구언 등 90곳을 환경조사대상 호소로 처음 지정했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팔당호의 물 체류기간이 2.3일인 점을 근거로 하천으로 인정, 하천수 측정기준인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적용해오다 처음으로 환경조사 대상 호소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팔당이 외형상 물이 가둬진 호소여서 환경조사 대상 호소에 포함시키기는 했으나 유속 등 여러 성상(性狀)이 하천에 가까워 호소수질기준인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적용하지 않고 전과 같이 BOD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팔당호는 호소수 기준인 COD로는 3급수여서 법규상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하지만 계속 하천수 기준인 BOD를 적용받아 간단한 염소소독만 하면 되는 2급수로 분류되게 됐다.

이번에 환경조사 대상호소로 지정된 팔당호 등 90개 호소에 대해서는 ▲수질오염도, 오염원 분포상황, 오염물질 발생·처리 등 오염상황 ▲호소 생성·조성 연도, 유역면적, 저수량 등 기초자료 ▲물 용도, 취수장 위치, 취수량 등 수자원 이용상황 같은 주요한 유역 정보를 3∼5년 간격으로 조사해야 한다.<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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