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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압류 해임사유 안된다”/大法,전직 경찰에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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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압류 해임사유 안된다”/大法,전직 경찰에 승소 판결

입력
1998.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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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월급을 압류당한 직원을 품위손상으로 해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5일 전직경찰관 남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IMF체제 이후 기업들이 빚보증을 잘못섰다가 월급압류를 당한 직원을 정리해고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월급압류 등을 막기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면 품위손상 행위로 볼 수 있으나 빚변제를 위한 원고의 노력을 감안하지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임한 것은 재량권의 범주를 넘어선 처분』이라고 밝혔다.

남씨는 91년 김모씨와 함께 공장 운영자금으로 8,0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해 월급을 압류당한뒤 품위손상을 이유로 해임처분됐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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