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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정년과 경쟁력(社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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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정년과 경쟁력(社說)

입력
1998.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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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교수 임용 계약제를 도입키로 한 교육부의 조치는 대학을 경쟁사회로 변질시켜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전임강사 2년, 조교수 4년을 거쳐 부교수만 되면 65세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현행 임용제도는 교수사회를 나태하게 만들어 학문의 발전을 정체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새 제도는 임용기간을 3∼5년으로 하고 능력과 업적이 인정되는 사람만 재임용함으로써 노력하는 교수만 살아남는 경쟁사회로 만들자는 것이다.이 조치도 초중고 교원 정년단축처럼 교육자들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번 교수가 되면 정년까지의 생계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교수천국」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는 교수사회 내부의 자성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최근 서울대 일부 교수들은 『교수들이 안정된 삶과 복지의 안온함 속에 안주하고 있을 때 나라의 장래를 거머쥔 젊은 인재들은 거리에 나앉아 있다』면서 교수정년 감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역설한 바 있다. 한창 일할 나이인 청장년층은 물론 갓 입사한 신입사원들까지 구조조정의 희생자가 되는 사회 일반의 현상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교수사회의 정체성은 큰 문제라고 본다.

채용방식의 투명성을 위한 보완대책도 마련됐다. 서울대 치대 교수임용 부조리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립대학에서 조차 관계자 몇사람의 힘으로 교수임용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외부 심사위원을 참여시켜 기초심사를 한 뒤 공개강의와 전공분야 발표를 시켜보는 3단계 공개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2학기부터 한 대학 교수중 특정대학 출신이 50%를 넘지못하게 하는 쿼터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너무 늦은 감이 들 정도다. 자신의 권위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내 사람, 내 제자 심기」 관행이 굳어져 어떤 대학은 본교출신 교수 비율이 100%에 가깝다. 대학 관계자들은 50% 제한규정으로도 미흡하다고 말한다. 특정대학 출신을 50% 이상 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역으로 서울대 같은 명문대 출신을 그만큼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제한폭을 더 좁혀야 더 많은 대학 출신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와 외국어 분야에 한해 외국인 교수를 채용할 수 있도록 길을 튼 것도 환영할 일이지만 분야를 너무 제한했다. 자연과학이나 인문·사회과학 분야 등에도 실력있는 외국인 교수를 채용해야 우리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생기고, 내국인 교수들에게 자극도 주게 된다. 편협한 민족주의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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