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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계약제 2002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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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계약제 2002년 도입

입력
1998.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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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출신 50%제한 내년 9월부터 시행2002년부터 교수 임용계약제가 전면 도입된다. 또 내년 9월부터 교수 신규채용시 자교(自校) 학부출신자의 임용비율이 절반이하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교수임용 및 사립대 운영구조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계약임용제는 대학이 교수에 대해 기간과 급여 등의 약정을 체결해 임용하는 것으로 객관적 업적평가에 따른 연봉제가 활성화, 전체 대학과 교수사회에 큰 변화가 전망된다. 계약제는 2002년 1월부터 신규채용 교수뿐 아니라 기간제 임용이 만료되는 부교수와 조교수, 전임강사도 포함된다. 그러나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는 계약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학과 전문대 교수(6만6,000명)의 79%인 5만2,000명(신규채용 6,000명, 기간제임용 4만6,000명)이 2002년부터 계약제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된다. 계약제 도입의 전제가 되는 교수업적평가제는 2000년, 또는 2001년부터 모든 대학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대학마다 교수채용시 1단계 기초심사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교수를 절반 포함시켜 객관적인 논문심사를 하며, 억울한 재임용탈락 교수 구제를 위해 교원임용재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도록 했다. 한편 논란이 됐던 교수임면권 총·학장부여 방침은 철회, 현행대로 하는 한편,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1을 외부인사에 개방하고 교무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법정기구화하기로 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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