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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변 1㎞ 수변구역 지정 합의/팔당호 주민들­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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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변 1㎞ 수변구역 지정 합의/팔당호 주민들­환경부

입력
1998.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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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수혜자 부담금은 톤당 100원 이상 올리기로한강수질개선대책안을 둘러싸고 대립해온 팔당호 상류지역 주민들과 환경부가 4일 수변구역 지정 등 핵심규제안은 그대로 유지하되 수돗물수혜자 부담금을 톤당 100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서울·인천시와의 의견조율이 이뤄질 경우 수질대책안이 총리실 수질기획단 회의에서 거의 원안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강변 1㎞와 5㎞에 신설키로 한 수변구역과 보안림은 원안대로 지정하되 수변구역의 경우 환경부가 주민대표 기초단체장 전문가 등과 합동조사를 거친 뒤 광역단체장과 협의해 지정키로 했다.

서울·인천시민에게 부과해 상류지역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수돗물수혜자 부담금은 환경부의 톤당 50원안, 여당의 톤당 100원안 등 기존안보다 강화한 톤당 100원 이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부담금액은 서울·인천시 등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되는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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