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의회,30일 출석 정지 징계○…충북도의회는 4일 간통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모(41)의원에 대해 회기내 30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도의회는 『윤리특위 위원들이 이 문제를 놓고 다각적인 검토를 했으나 의원을 제명한 전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 출석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9월3일 새벽 제천시내 모식당 내실에서 식당 여주인(38)과 정을 통하던중 여주인의 남편(44)이 들이닥치자 알몸으로 달아나다 붙잡혀 같은 달 21일 구속뒤 소취하로 풀려났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