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통화 인정… 10초내 끊으면 부과 안돼▷문◁
일반 유선전화로 휴대폰에 전화를 걸면 휴대폰요금이 나온다고 해서 휴대폰으로 거는 전화를 줄이고 있다. 그런데 급한 일로 휴대폰으로 사람을 찾을면 「이용자가 받으실 수 없는 지역에 있습니다.」 같은 자동음성이 나올때가 많다. 이럴 때는 통화도 못한 것인데 요금을 물어야 하는가. 또 휴대폰을 잃어버려 쓰지 않는데도 기본요금을 내는 것은 왜인가./김지희(35·서울 서초구 서초동)
▷답◁
휴대폰의 자동녹음은 상황에 따라 요금부과가 달라진다. 「연결이 안되고 있다」「통화가 안되는 지역에 있다」 등 통신회사 사정에 따른 설명은 요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대신 휴대폰 소유자가 잠시 작동을 끄고 음성메시지에 연결해놓은 것이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간접적으로나마 통화한 것으로 인정되어 통화료가 부과된다. 「누굽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세요」라는 말이 그렇다. 이때도 10초 안에 전화를 끊으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휴대폰 분실 후에도 기본요금이 나오는 것은 의무가입기간 약관에 따른 것이다. 휴대폰 단말기는 그동안 정상가격보다 싸게 공급됐고 그 차액을 건지기 위해 통신서비스회사들은 대개 1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설정, 운영해왔다.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계속됨에 따라 이 제도는 내년부터 없어진다. 현재는 휴대폰 분실신고를 하면 기본요금을 깎아주는 서비스만 이뤄지고 있다.
휴대폰을 싸게 이용하려면 선택요금제를 알아두면 좋다. 일반요금은 「기본료+통화료 얼마」가 정해져있지만 선택요금제는 이용횟수, 시간대 등 통화패턴에 따라 달라진다. 업체마다 갖가지 선택요금제가 있으니 얼마나 자주, 주로 어느 시간에 이용하는지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요금방식을 고르는 게 좋다.<오미환 기자>오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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