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 분양가 10%이상 납입해야 자격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1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중도금대출이 11일 재개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분양가의 10% 이상 납입한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은행 전지점을 통해 11일부터 3차 중도금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격의 50% 내에서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주택에는 가구당 2,000만원이, 18∼21.2평이하의 주택은 3,000만원, 21.2∼25.7평이하는 4,000만원이 각각 대출된다.
융자조건은 연리 12%에 3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신청때는 신청서와 함께 분양계약서 원본과 중도금납입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건교부는 이번 중도금대출로 대출규모가 모두 4조5,000여억원으로 늘어나 약 17만가구가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김병주 기자>김병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