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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고용 단란주점 비호/해당 경찰관 전원 감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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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고용 단란주점 비호/해당 경찰관 전원 감찰조사

입력
1998.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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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 경찰청은 4일 미성년자고용 단란주점 비호사건과 관련, 서울 관악경찰서 관련경찰관 전원을 소환해 사건조작 여부와 경위 등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이와 함께 M단란주점 업주 윤모(38·여)씨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관계자는 『신림5동 파출소 경찰관들이 영업정지중인 단란주점을 보호해주고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를 집중조사하고 있다』며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전원 중징계하거나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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