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이 다시 추진되고, 논란을 빚던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제도 「4+4」 체제로 바뀔 전망이다.교육부는 4일 서울대등이 추진중인 전문대학원 유형이 본래 취지와는 달라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주도록 요청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사법, 의학계 등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전문대학원 도입을 교육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교위는 이에 따라 법학교육을 학부에서의 일반교육(법과대학)과 전문대학원과정에서의 전문교육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법과대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모두에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되, 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는 사법시험 1차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법조계와 협의할 방침이다. 전문대학원은 3년제로 하며, 설치는 대학자율이지만 엄정한 인가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만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의학교육의 경우는 현재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2+4」 형태가 아닌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를 4년제 전문대학원에 입학토록 하는 「4+4」 학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28세까지 입영을 연기하고 졸업후 지정 연구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병역혜택을 주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새교위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학원중심대학 육성방안을 확정,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교육부를 통해 「대학원중심대학육성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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