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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세 대상확대/18일부터 모든 내국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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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세 대상확대/18일부터 모든 내국인에

입력
1998.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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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3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8일부터 특정인을 제외한 3세 이상의 내국인출국자는 공항과 항만에서 출국납부금(출국세) 1만원(선박은 1,000원)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납부금이 포함된 1만9,000원짜리 공항이용권을 구입, 제출해야 한다. 항만 출국납부금은 선박요금에 포함된다.내국인중 외교관, 항공료를 내지 않는 2세 미만(선박은 6세 미만) 어린이는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부는 출국외국인도 납부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외국인관광객 감소등을 우려, 내국인으로 대상을 제한했다. 문화부는 99년의 출국납부금 수입을 340억원으로 추정했다.<서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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