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부정취득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탤런트 이승연(李丞涓·30·여)씨가 최근에는 광고출연료에 매겨진 세금을 깎으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씨는 모 화장품회사 등에 겹치기 광고출연을 통해 벌어들인 10억여원의 수입에 3억여원의 사업소득세가 부과되자, 광고출연료를 기타소득으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달라는 내용의 심판을 국세심판소에 청구했다. 기타소득은 복권당첨금 등의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국세심판소는 『탤런트의 겹치기 광고출연료는 지속적인 광고출연을 통해 얻어지고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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