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못해 뒤처리 맡기곤 “눈치본다” 비난만3일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헌재가 정치적 사건에 너무 눈치를 보고 소신이 없다』고 질타했다. 여당은 여당대로 과거 야당시절 자신들이 제기했던 소원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문제삼았다. 야당도 지지않고 새정부출범후 자신이 냈던 사건의 심판 결과를 들어 헌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홍준표(洪準杓·한나라당) 의원은 『해괴한 논리』 『이상한 짓』이라는 등의 점잖지 못한 용어까지 동원해 헌법상 국회의장과 동일한 위상을 지니는 헌재소장을 공격,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은 어찌보면 헌재가 자초했다고 볼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헌재조차도 「정치적」인 판결을 내려 여론의 눈총을 받았던 경우가 적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똑같은 법안 날치기 사건에 대해 2년사이에 정반대의 법논리를 제시해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적도 있다.
그러나 과연 국회의원들까지 헌재를 몰아세울 자격이 있는 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헌재가 어물쩡한 결정을 내린 사건들의 상당수는 여야의 정치적 대립으로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는데 실패했거나 입법과정에서 파행을 겪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무소신, 좌고우면의 원인제공자는 바로 국회의원들이라는 얘기다.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처리, 김종필(金鍾泌)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문제 등 사례는 많다. 여야는 정치력부족으로 이들 사안의 자율적인 문제해결에 실패하곤 그 뒤처리를 헌재에 떠 넘긴 측면이 강하다. 「권력분립의 원칙」과 관련한 일각의 논쟁도 정쟁에 눈이 먼 정치권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것같다. 여야 의원들은 사법부 못지않게 엄정한 독립성이 요구되는 헌재를 닦달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되돌아 봐야 하지 않을까.<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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