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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은행소유 계속 불허키로/재경부 내년에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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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은행소유 계속 불허키로/재경부 내년에 재논의

입력
1998.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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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은행소유가 계속 불허된다.정부는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폐지, 재벌에 은행소유의 길을 터주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또 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 폐지등 은행 지배구조(경영구조)를 고치려던 계획도 연기했다. 이에 따라 「은행 주인찾아주기」 「재벌의 은행소유」문제는 사실상 백지화돼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문제들을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결국 은행 소유구조및 경영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은행법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경부 정건용(鄭健溶) 금융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금발심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공청회를 통한 논의를 계속해 내년초에 소유 및 지배구조 관련 은행법개정안을 다시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국장은 『재벌의 은행 소유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아 일단 올해안에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한 뒤 개정작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발심은 이날 회의에서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로 규정된 주식보유한도 폐지 ▲은행 대주주의 지분기준 완화 ▲은행장후보추천위 폐지등의 개정안을 놓고 심의를 벌였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관한 반대여론이 많아 일단 현 제도를 유지, 재벌의 은행단독소유는 계속 불허키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2000년부터 동일인과 동일계열여신을 은행 자기자본의 25%로 제한하고 거액여신총액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5배로 하는등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부분만 반영된 은행법 개정안만 상정키로 했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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