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現職 임원급 넘어 재산가압류 등 봇물 큰파문/“방만일조”“전결권없는데 억울”… 법원판단 주목최근 부실 국영기업체와 금융기관들이 임원 등 경영진 뿐 아니라 관련 일반직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책임추궁과 손해보전에 나서 상당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원이 회사손실과 관련한 일반직원들의 책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다.
3일 은행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5개 퇴출은행과 부동산신탁회사들은 최근 감사결과 비리혐의가 드러난 전·현직 임원뿐 아니라 직원들에 대해서도 재산가압류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다.
특히 최근 경성사건등으로 사정대상에 올랐던 한국·대한부동산신탁의 경우 임원외에 전현직 직원 20여명에 대해서도 손해보전절차에 들어갔다. 이들 회사는 은감원으로부터 문제가 있는 임직원 명단을 통보받아 이미 채권가압류를 했거나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5개 퇴출은행의 경우도 재산가압류와 손해배상소송 대상에 지점장급 이상 직원과 임원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은감원의 한 관계자는 『관련 업체의 일부 직원들은 업체와 야합해 술접대와 봉투챙기기로 방만한 경영을 초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끼친만큼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리에 적극 가담하는 등 문제가 있는 직원들이 재산을 미리 빼돌리기 전에 신속히 재산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도록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상당수 일반직원들과 노조측은 『경영진에 대해서는 상법상 문책이 가능하나 전결권이 없는 일반직원들의 경우는 파면 등 인사조치외에 경영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신탁의 장현학(張鉉鶴·32) 노조위원장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손해보전이 선례로 남을 경우 조직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보고 노조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부동산신탁의 한 직원도 『리스크가 많은 신탁업무에 대해 일선 직원이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누가 결재 서류에 도장을 찍겠는가』라며 보신주의를 우려했다.
이와 관련, 전 S은행지점장 K(52)씨는 『퇴출은행은 물론, 다른 멀쩡한 은행 임직원들까지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 명의이전이나 근저당 설정 등의 방법으로 재산보호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금융기관 등의 경영진뿐 아니라 일선 직원들의 개인비리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도 엄청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비리에 대해서는 일선 창구직원들에게까지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손석민 기자>손석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