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땐 지체없이 법원허가 받도록법무부는 3일 긴급감청 대상 범죄의 범위를 축소하고 긴급감청시에는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박상천(朴相千)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긴급감청의 남용을 막기위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불법감청이나 고문수사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가 마련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감청 착수후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의 사후허가 시간도 현행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된다. 또 사설단체의 도청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청장비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도청행위자의 처벌 내용도 강화한다.
검찰은 법 개정전 잠정조치로 긴급감청은 보충적·예외적으로 활용하고 일선 경찰의 긴급감청도 반드시 검사의 사전지휘와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며 긴급감청을 요청할 경우 일정서식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내부범죄 고발이 업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파격적인 관용을 베푸는 등 내부고발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복지부동 및 책임회피 공무원은 직무유기죄를 적용,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또 검사의 직무관련 정보의 부정이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특정변호사 알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검사윤리규정」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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