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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 VS 함석재/헌재 법원판결 심리 “위헌이다”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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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 VS 함석재/헌재 법원판결 심리 “위헌이다” “합헌이다”

입력
1998.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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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 의원과 자민련 함석재(咸錫宰)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연일 뜨거운 논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 법대 선후배간으로서 같은 여권이지만 조의원은 비법조인, 함의원은 법률가.3일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도 두 사람은 법원 판결의 헌법소원 포함여부를 놓고 「창과 방패」의 일전을 치렀다. 조의원은 『헌재가 법원판결을 심리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사법제도를 4심제로 만드는 격』이라며 『이는 사법권의 독립과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선언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함의원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은 위헌이라는게 우리 공법학계의 절대적 다수설』이라며 반대편에 섰다. 『헌재가 법원판결 소원금지 규정의 위헌성을 선고, 법원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의 서울고법 국감에서는 변호인 선임과 구속영장 기각의 상관관계가 논쟁거리로 부각됐다. 조의원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 비해 훨씬 낮다』며 「유전불구속 무전구속」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나 함의원은 『변호사들은 피고인을 위해 열심히 소명자료를 수집해 제시하므로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들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낮은 것은 당연하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반면 두 사람이 돈독한 공조를 과시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헌재 국감에서 한정합헌 한정위헌등 변형결정 남발을 강도높게 비판한 것은 대표적 예이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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