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3일 최근 3년간 국내 휴대폰업계로부터 3,500억원의 기술료를 챙겨간 미국 퀄컴사가 미국식 디지털휴대폰(CDMA) 기술이전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ETRI측은 『당시 계약서에는 퀄컴사가 국내 휴대폰단말기 및 시스템업체로부터 받는 로열티 가운데 20%를 ETRI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해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중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ICC중재신청건은 미국에 있는 ICC지사격인 국제중재재판소를 통해 판결이 나는데 ICC의 판결은 법적효력은 없지만 이를 토대로 법적 소송에 나설 경우 유리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퀄컴사는 지난해 ETRI에 국내 업체가 지불한 로열티의 10.8%만을 지불한 상태이며 올해는 이보다 더욱 낮은 금액을 지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김광일 기자>김광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