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2일 배재욱(裵在昱)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이 진로그룹 장진호(張震浩) 회장에게서 청탁조로 1억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사정비서관으로 재직중인 지난해 10월 초 진로그룹 장회장에게서 『진로그룹의 화의신청이 성사되도록 채권은행단에 압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장회장을 1일 소환 조사,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알선수재죄에 금품 공여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귀가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로 장회장이 대선전 세금 1,000억원을 유예받는 조건으로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을 통해 수억원의 대선자금을 한나라당에 전달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 이 과정에서 배씨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장회장이 화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도록 금융권과 정치권에 전방위 로비를 펼쳤을 가능성이 짙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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