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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홍씨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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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홍씨 10년 구형

입력
1998.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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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는 2일 회사돈 1,472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구그룹 전 회장인 장수홍(張壽弘)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이날 공판에서 장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청구대표 김시학(金時學), 전 대구복합화물터미널 대표 서태윤(徐泰潤), 전 왕십리역사대표 안기영(安基瑩)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3년, 5년, 3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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