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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영화 전용관 내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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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영화 전용관 내년 허용

입력
199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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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성인영화를 포함, 모든 영화와 비디오에 등급을 부여하는 완전등급제가 도입돼 내년 상반기면 성인영화 전용관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문화관광부 소관 규제 404건중 202건(50%)을 폐지하고 101건(25%)을 개선하기로 했다.<관련기사 27면> 규제개혁위는 지금까지 4개 등급외에 선정성이나 폭력성 등으로 등급부여가 보류돼온 이른바 「등급외」영상물에 대해서도 「X등급(가칭)」등 등급을 부여하는 완전등급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 고위관계자는 『완전등급제 도입과 함께 별도 시행령을 마련, 성인전용영화관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다만 성인전용관이 생기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허가요건 등은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TV와 라디오의 「방송중간 광고」를 허용하려 했으나 전체회의에서 신중론쪽에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통합방송법 통과후 단계적,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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