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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감청/與 “줄이자” 野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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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감청/與 “줄이자” 野 “없애자”

입력
199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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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청 논란이 큰 사회적 파장을 낳자 여야는 30일 관련법 개정등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여당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구상중인 불법감청 대책은 긴급감청제도의 개선과 사인(私人)간의 도청방지책등 두 가지. 긴급감청제도 개선안의 골자는 현재 감청개시 후 48시간이내로 돼있는 긴급감청의 사후영장청구 시한을 단축하는 것이다. 현재론 「24시간」안이 유력하다. 국가안보, 마약범죄등 150여개에 이르는 긴급감청 허용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문제도 적극 거론된다.

또 영장청구 전에 범인이 잡히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지 않는 모든 긴급감청 조치들도 검사가 법원에 통보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박상천(朴相千) 법무장관은 최근 『수사기관이 긴급감청을 하는 경우 긴급 통신제한 조치서를 반드시 작성, 비치토록 해 사후 점검을 가능케 하도록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인 사이의 도청 방지책으로는 먼저 정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으면 가능한 도청 허가 절차를 더욱 엄격화, 구체적 허가대상을 명시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불법도청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도 예상된다. 여당은 이른 시일안에 정부측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안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야당

한나라당이 30일 확정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핵은 ▲통신감청 허가요건의 제한 ▲감청 허가기간 축소 ▲긴급감청 폐지 등이다. 한나라당은 현재 거의 모든 죄에 적용되는 감청 허가요건을 국가안보·마약·인질 등에 국한하고, 감청기간은 현행 범죄수사 3개월, 국가안보 6개월을 각각 1개월, 2개월로 제한토록 했다.

특히 「법원허가가 없는 모든 감청은 불법」으로 규정, 법원의 허가 없이 48시간동안 가능하도록 돼 있는 긴급감청 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이와함께 안기부 등 국가기관도 감청장비를 설치할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정통부장관의 허가로 가능하게 돼 있는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감청을 불허키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특정사안에 국한했던 감청 사실의 국회보고를 의무화하고, 국회가 현장검증 등을 통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청기관은 감청결과를 당사자에게 사후통보토록 했다.

이밖에 감청과 관련한 허위보고와 집행대장 허위기재 등에 대해선 벌칙규정을 두도록 했으며, 감청기관간 중복 감청을 막기 위해 이중 감청 방지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공청회 절차 등을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신효섭·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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