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5대 재벌에 대해 다른 업종간 상호지급보증의 맞교환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빚보증 교환이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경제장관들과 합의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부·재계 간담회(22일) 직후 5대 그룹이 연말까지 이업종간 빚보증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빚보증의 맞교환을 제시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이라고 지적, 논란을 빚었다. (한국일보 10월28일자 26면 참조)
전윤철(田允喆) 공정위원장은 『빚보증의 맞교환방식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빚보증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빚보증의 맞교환이 허용될 경우 재벌그룹의 전체 빚보증이 서류상으로 해소되는 결과를 초래,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 당국자는 『다른 업종의 계열사가 서 준 채무보증을 같은 업종의 계열사가 서 주도록 맞바꾸면 바뀐 부분은 4월부터 금지된 신규채무보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또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신규채무보증은 예외조항에 따라 허용된다』고 전제, 『다만 이렇게 인정된 채무보증의 경우 「제한제외」대상으로 분류돼 결과적으로 해당 그룹 전체의 빚보증이 규제대상에서 빠진다』고 지적했다. 5대 그룹의 경우 전체 빚보증(29조5,037억원)중 제한 대상인 11조1,320억원만 2000년 3월말까지 해소하면 된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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