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먹는 샘물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비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먹는 샘물 수질검사 결과, 경기 사회복지법인 「작은 예수회」가 유통시킨 「기쁜 우리샘물」에서 비소가 기준치 0.05ppm을 초과하는 0.07ppm 검출돼 3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강원 (주)설악음료와 (주)내설악음료도 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비소는 고체상태에서 바로 기체로 승화되는 특성 때문에 농약에 많이 사용되며 인체에 들어갈 경우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극약이다. 환경부는 또 불소가 2.4ppm(기준치 2ppm) 검출된 강원 (주)88서울통상에 과징금 90만원, 대장균이 검출된 충남 목천산업에 과징금 330만원을 부과했다.<이은호 기자>이은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