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법무부 및 대한변협은 최근 내년 사법고시 합격자정원을 당초 예정된 800명에서 50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등은 의견서에서 『선발인원이 증가하면 변호사간 과잉경쟁으로 법조부조리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법조인을 늘려 저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95년 사법개혁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어서 시민단체와 수험생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해마다 300명선을 유지하다 96년 500명, 97년 600명, 올해 700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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