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영무·朴英武 부장판사)는 28일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으로부터 전답과 임야를 물려받은 4대 종손 이모(62)씨가 운현궁 집사가 빼돌린 경기 남양주 일대 토지를 돌려달라며 유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집사인 한모씨가 원고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재산을 임의 처분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토지매매 계약과 소유권이전 등기는 무효』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운니동 운현궁을 비롯, 서울 이천 양주 등의 막대한 토지유산을 상속받은 이씨는 53년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91년 귀국한 뒤 집사 한씨가 대원군 묘소가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임야를 빼돌려 파는 등 3년간 3차례 7,000여평을 팔거나 명의이전한 사실을 밝혀내고 소송을 냈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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