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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 30% 민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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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 30% 민간 개방

입력
1998.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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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장급 연봉제… 대통령직속 중앙인사委 내년 설치내년부터 실·국장급 고위직 공무원의 30%에 해당하는 200개안팎의 자리가 민간에게 개방되고 실·국장급에 대한 연봉제가 도입된다. 또 공무원의 인사권을 관장할 중앙인사위원회가 대통령직속으로 내년초 설치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관급 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되는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혁과 인사정책 및 제도, 1∼3급 고위직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심사, 인사관계법령 제·개정에 대한 심의·의결 등 공무원 인사권을 총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사무처가 설치되고 행자부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회로 이관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은 정치적 이해를 배제하기 위해 전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안은 또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200개안팎의 실·국장급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확대지정, 공직자와 학계 등 외부전문가가 상호경쟁을 통해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 등 18개 실·국장 직위가 외부전문가에게 개방돼 있다 .<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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