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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VS 김형오(창과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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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VS 김형오(창과 방패)

입력
1998.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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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移通 감청 “불가능” “가능” 치열 공방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국정감사 핫이슈는 단연 「통신감청」논란이다. 한나라당은 김형오(金炯旿) 의원을 내세워 불법감청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해 왔으며, 국민회의에선 김영환(金榮煥) 의원에게 「물타기 및 역공세」를 위한 수비수 임무를 맡겼다. 23일 정통부 감사에서 이미 1라운드를 치른 두 사람은 28일 한국통신 감사에서도 다른 의원들의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의 전문적인 용어를 동원하며 치열한 2라운드 공방을 벌였다.

이날의 주제는 이동전화의 감청가능 여부. 선공은 김영환 의원이 했다. 그는 『이동전화의 통신내용은 기술적으로 감청이 불가능하다』며 『이동통신 회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감청자료는 상대방 전화번호나 인적사항 통화시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올들어 집행된 3,580건의 전화감청중 이동통신(781건)과 무선호출(440건)에 대한 감청건수는 제외돼야 한다는 것.

이에 김형오 의원은 『감청건수를 줄여보겠다는 견강부회적 발상』이라고 들이받으며 『어렵냐 쉽냐의 문제일 뿐, 이동전화 감청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이동전화 감청기술이 이미 개발돼 있고, TV에서 스피드건을 이용해 휴대전화 감청을 시연한 적이 있으며 제3자 통화방식 등을 통해 충분히 감청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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