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5대 그룹의 다른 업종간 상호지급보증 해소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채무보증의 맞교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그룹내 계열사의 채무보증을 업종간에 맞교환하는 것은 4월부터 시행된 신규채무보증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5대 그룹은 이에따라 채무보증액의 일정 부분을 보증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신용대출로 전환하거나, 출자전환 형식으로 보증을 해소하는 방안 등을 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당국자는 『채무보증 맞교환 방식은 각 그룹의 수직계열화에는 도움이 되나 전체적인 채무보증 규모를 줄이는데는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위는 공정위의 이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5대 그룹이 주채권은행과 협의, 출자전환 등을 통해 채무보증을 해소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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