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원과 사설 입시학원, 골프연습장 등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해주지 않을 경우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재정경제부는 27일 일반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업체가 대금으로 신용카드를 받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특별한 이유없이 신용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업체는 세금탈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과표양성화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이용,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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