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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단결·단체교섭권/노사정위 허용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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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단결·단체교섭권/노사정위 허용키로 합의

입력
1998.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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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는 27일 본위원회를 열고 교원노조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주되 예산·법령과 관계돼 교육부 자체로 해결할 수 없는 단체교섭 체결사항은 노사양측이 이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노사정위는 또 교원노조의 교섭위원은 노동계의 요구대로 비례대표제형식으로 선출하되 노조를 조직하고 교섭할 수 있는 최소단위는 개별학교가 아닌 시·도 또는 전국단위의 교원조직만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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