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차별·해고 등 갖가지 사례 고발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 대강당에서 열린 「98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서는 여성직원의 임의 전직, 승진차별, 여성및 사내부부 집중퇴출, 임금체불 등 IMF체제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갖가지 차별사례가 고발돼 주목을 끌었다.
발표자로 나선 모 제지업체 한모(31)씨는 『공장의 가동률이 저하되자 생산직 여성 근로자 300여명 가운데 100여명을 백화점 등의 영업직으로 전직시켜 퇴직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한씨에 따르면 회사는 4월 공장의 근무를 3교대에서 4교대로 전환하면서 남자 직원들은 그대로 배치하고 많은 여성 직원을 영업파트로 배치했으며 영업파트에 배치된 여성들은 낯선 근무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70% 가까이 퇴직했다.
한씨는 『회사규정상 영업직 여직원들은 일요일에 쉬기 힘들고 생리수당도 못받는 등 생산직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된다』면서 『가동률 예측에 실패한 책임을 여성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일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모 공기업 직원 이모(35)씨는 여성에 대한 승진차별과 사내부부에 대한 직·간접적인 퇴사 강요에 대해 고발했다. 이씨는 『남성직원들의 경우 2∼3년내에 급간 승진이 이뤄지는데 비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5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면서 『특히 전문직이나 승진시험을 치른 여성에게도 승진의 기회를 주지 않는 차별사례가 노조에 접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내부부에 대한 퇴직 압력과 관련, 이씨는 『95년 1차 명예퇴직 실시때 사내부부가 주대상으로 지목돼 대부분 여자직원이 사표를 냈다』면서 『10쌍 남짓 남은 사내부부들도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간접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상연 기자>이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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