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나오는 등 체력이 떨어진 군인들은 가차없이 퇴출될 전망이다.국방부는 27일 내년부터 매년 3∼4월에 실시하는 장기하사관 이상 대령까지의 정기체력검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불합격판정자는 3개월뒤 재검정을 실시,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강제전역조치키로 했다. 또 전투력 측정시에도 체력단련 배점을 상향조정해 개인별 인사고과 및 부대평가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올 연말까지 턱걸이, 1.5㎞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넓이뛰기, 10m 왕복달리기, 팔굽혀펴기 등 가운데 3종목을 선별, 연령과 계급에 따라 합격기준점을 달리한 체력검정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또 온정판정을 방지하기 위해 체력평가기관을 현행 차상급부대에서 차차상급부대로 격상시키는 한편 종목별 불합격제를 채택, 한 종목이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불합격처리키로 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매년 전체 군간부의 3%정도가 체력미달로 강제전역하는 등 군인 체력측정을 매우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군간부대상 체력검정은 기준이 낮고 측정도 엄격하지 않아 대부분이 만점(5점)을 받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배나온 장교는 아예 별을 달겠다는 희망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와 함께 태권도와 에어로빅을 결합한 「태권도무」를 개발, 전군에 보급할 계획이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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