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업자 7명 포함 16명 적발세관원들이 조직적으로 참깨 밀수를 묵인해주고 뇌물을 받거나 밀수를 묵인한 동료를 협박, 돈을 뜯었다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 이용(李龍) 검사는 27일 박정호(朴晶鎬·52·6급·거제세관)등 2명을 수뢰혐의로, 김해세관소속 하원주(河元柱·37·8급) 강도만(姜道萬·43·8급)씨등 4명을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부산·경남본부세관 이현기(李鉉起·40·8급)씨를 수뢰후 부정처사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범섭(李範燮·43·8급)씨 등 2명을 수배하는 한편 박성수(朴性守·51·화신석유대표)씨 등 밀수조직 7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 등 부산항 부두초소에 근무하던 5명은 지난해 3∼9월 모두 6차례에 걸쳐 박씨 등 밀수조직이 부산항을 통해 참깨 75톤(시가 5억3,000여만원)을 밀수하는 것을 묵인해주고 1인당 5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총 3,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수배된 이씨등 조사국 소속 세관원 3명은 동료 세관원 강씨 등을 협박, 1,000만원을 뜯은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부산=목상균 기자>부산=목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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